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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의 굵직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 변화에 대한 발표가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변화된 주식 양도소득세 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거래세 단계적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변화에서 그 대상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현행의 경우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의 상장주식을 가진 대주주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부터 개인 소액투자자에게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2,000만원을 뺀 양도차익의 20% (3억 원 초과분 : 양도차익의 25%)

또한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및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 원 초과분은 25%)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해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해 2023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며,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3억 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공모주 청약 일정

최근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2020년 7월 공모주 청약 일정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3, 4월만 해도 신종 코로나 19에 따른 증시 침체 여파로 공모절차를 취소하거나 연기한 종목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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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현재의 증권거래세는 아래와 같이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인하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세제가 적용될 경우 양도차익이 2,000만 원 미만인 초소형 개미들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현행 증권거래세 : 0.25%
  • 2022년 증권거래세 : 0.23%
  • 2023년 증권거래세 : 0.15%

현재 증권거래세는 0.25%로, 2022년에 먼저 0.02%p인하하고 2023년에는 0.08% p 추가로 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0.25%로, 2022년에 먼저 0.02% p 인하하고 2023년에는 0.08% p 추가로 내릴 계획이며 과세방법은 금융회사를 통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2023년부터 소액주주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2022년부터 주식거래세가 인하되어서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양도차익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어 드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연간 5%의 상위 슈퍼개미들은 이로 인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 해당 세제개편안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다음 달 초 공청회를 거쳐서 다음 달 말 발표하는 2020년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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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및 관련 뉴스

 

상세 사항은 아래의 파일에 첨부해 놓은 정부의 관련 보도자료 및 추진방향 내역 , 관련 뉴스를 참조해주세요. 

(별첨1)+금융세제+선진화+추진방향.hwp
0.14MB
제8차+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보도자료☆.hwp
0.09MB

이상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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